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과 교사가 국민으로서 하는 정치 표현을 지금보다 넓게 허용하려는 법이에요. 대신 근무시간에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계속 금지돼요.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5년과 2016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적용위원회 등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또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도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권고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지위에서 행한 정치적 활동과 SNS 정치적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약해 교사와 공무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과도한 정치적 기본권 제약 사항을 개선해 교사와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입장에서 하는 정치 활동과 SNS 정치 표현이 지금보다 넓게 허용돼요. 대신 근무시간 중 직무나 지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 행위는 계속 금지돼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범위가 바뀌는 만큼, 줄어드는 선거 중립 제약을 어떻게 볼지 함께 따져볼 지점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