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 의사나 한의사 같은 전문가인 척하며 화장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소비자가 진짜 전문가 추천으로 오해하는 것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어디까지가 오해를 부르는 영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함께 살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화장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아니한 화장품 등의 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음.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화장품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하여 화장품 등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전문가가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는 광고를 접할 일이 줄어요.
인공지능으로 전문가가 추천하는 것처럼 오해를 부르는 영상을 광고에 쓸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