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변화로 늘어난 농어업 피해를 국가가 더 넓게, 더 많이 지원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이상고온과 지진도 재해로 인정하고, 재해 전까지 들어간 생산비까지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조하도록 하는데, 그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쓸 재정도 늘어나요.
현행법은 농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의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는 발생 빈도가 더 잦고 극단화되면서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극심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국가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의 지원수준은 생계구호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농어가의 경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해 피해를 딛고 재기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함. 이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하고, 생산비, 복구비 지원 등을 현실화하며, 보험상품이 없는 농가의 피해를 지원하는 한편, 기후위기 등으로 피해가 극심한 거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비 단가를 상향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어가들이 재해피해 이후에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상고온이나 지진 피해도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다만 기상특보가 없는 이상고온은 재해대책심의회가 인정해야 재해로 봐요.
재해 전까지 들어간 씨앗값, 비료값 같은 생산비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보조받을 수 있고, 다른 법의 지원금이나 보험금이 더 적으면 그 차액을 받아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에 못 든 경우에도 피해를 보상받을 대책이 마련돼요.
재해 지원 범위와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세금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