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운동부(직장운동경기부)를 둔 기관이 코치·감독 같은 체육지도자와 계약할 때 쓸 표준계약서를 국가가 만들어 보급하도록 하고, 지도자가 선수를 폭행하거나 성희롱·성폭력을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넣도록 해요. 기관은 계약서 서식과 절차를 이 기준에 맞춰 바꿔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는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계약의 효력 발생·변경·해지,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체육지도자에 대해서 표준계약서 작성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다수의 기관 및 단체는 체육지도자와 계약 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체육지도자에 의한 폭력, 성희롱 등의 사건이 발생해도 계약해지 등 계약상 의무위반에 따른 조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계약이 체결되는 등 인권침해를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체육지도자 간 계약 체결 시 사용할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표준계약서의 내용으로 계약 당사자인 체육지도자가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선수에게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지도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선수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도자의 폭행·상해나 성희롱·성폭력이 계약 해지 사유로 계약서에 적히게 돼요. 실제 해지가 되는지는 기관이 계약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국가가 만든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을 맺게 되고, 폭행이나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계약 해지 사유로 계약서에 들어가요.
지도자와 계약할 때 표준계약서의 필수 내용을 넣어야 해서 계약 서식과 절차를 다시 맞추는 일이 생겨요.
직장운동경기부 계약에 관한 내용이라 직접 적용되는 부분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