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나누는 법이에요.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금융정책 업무를 기획재정부로 넘기며, 감독 집행은 건전성을 보는 금융감독원과 소비자 보호를 보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뉘어요. 기관이 하나 새로 생기는 만큼 조직과 비용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국내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 집행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가, 국내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가 분리하여 담당하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정책을 조율하기 어렵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을 우선함에 따라 엄정한 금융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현행 금융정책체계를 개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정책은 현행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한편, 금융감독 기능은 정책과 집행을 일원화하되 금융감독정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고 집행기관은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여 쌍봉형 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감독기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 수요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금융감독 기구가 정책(기획재정부), 감독정책(금융감독위원회), 집행(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뉘어요.
금융기관의 영업행위를 감독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새로 생겨요. 다만 문의나 민원 창구가 어디인지는 기관이 나뉘면서 달라질 수 있어요.
건전성은 금융감독원이, 영업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나눠서 보게 돼요. 두 기관의 검사와 규칙을 함께 상대해야 해요.
기구 개편으로 소속과 업무 범위가 바뀌고, 금융감독원 집행간부 수도 조정돼요.
이 법안은 차규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72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