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천물을 쓰는 양을 재는 계측시설을 달아야 하는 농업용수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하루 8천 세제곱미터 이상을 끌어 쓰는 사람만 대상인데, 이걸 하루 5천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낮춰요. 설치 비용은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하천물 사용료가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살펴 사용료에 반영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체 하천수 사용량의 약 83%를 차지하는 농업용수의 경우 계측시설 설치 대상자는 1일 8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확한 하천수 사용량 측정이 어려워 기후변화에 따른 갈수위험에의 대응 등 세밀한 하천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계측시설 설치 대상을 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계측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정확한 하천수 사용량 계측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주기적으로 하천수 사용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용료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사용료의 현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및 제5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로 계측시설 설치 대상이 돼요. 설치 비용은 지원받을 수 있고, 사용량이 측정되면서 사용료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용료가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검토되어 그 결과가 사용료에 반영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