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 성격의 소송에서 재판에 지면 소송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소송을 내려는 사람의 비용 부담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이긴 쪽이 쓴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일률적인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 원칙은 인권의 향상을 위한 소송, 소비자소송 및 환경소송 등 증거의 구조적 편재가 문제 되는 공익소송의 구체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익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다수의 국민이 입증에 대한 부담으로 소제기 자체를 포기하고 있어 공익소송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권 향상을 위한 소송,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소송, 환경소송 및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소송 등의 경우에는 패소자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익소송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판에서 져도 소송비용을 전부나 일부 면제받을 수 있어서, 소송을 시작할 때의 비용 부담이 줄어요.
재판에서 이겨도 자기가 쓴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어떤 소송이 공익소송에 해당하는지, 비용을 얼마나 면제할지는 법원이 판단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