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이 목적사업에 직접 쓰려고 사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이들 기관의 취득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덜 들어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함)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 동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 왔음. 그러나 여전히 지방에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여 청년 유출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지방공기업의 사업과 설비에 대한 투자 역시 부족한 상황이어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목적사업에 직접 쓰는 부동산을 살 때 지방세 감면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받아요.
감면이 3년 이어지는 동안 해당 부동산에서 걷힐 지방세는 들어오지 않아요.
지방에 일자리가 부족하고 지방공기업의 사업·설비 투자가 모자라다는 지적에서 나온 연장이라, 실제로 투자나 일자리가 늘어나는지는 앞으로의 결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