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축사 이름이나 사무소 상호를 빌려주거나 비슷한 이름을 함부로 쓰는 것을 더 강하게 막는 법이에요. 자격 없는 사람의 이름 빌려쓰기를 처벌로 다스리게 되지만, 그만큼 처벌 수위가 과태료에서 징역·벌금으로 올라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사는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로서의 책임이 있으며, 건축사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해 현행법은 건축사의 명의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유사명칭을 이용한 건축사사무소 등의 증설과 건축사 업무 수주 과정에서 무자격자들에 의한 명의대여와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서 건축 시장질서의 혼란과 법적 분쟁 등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건축사 업무가 전문자격인인 건축사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수주 및 수행될 수 있도록 건축사 업무의 광고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 범위를 기존 건축사에서 건축사사무소 상호로 확대하고, 명의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상향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격 없는 사람이 이름을 빌려 일을 맡는 경우를 처벌로 걸러내려는 내용이에요.
이름이나 사무소 상호를 빌려주면 기존 과태료 대신 징역이나 벌금 대상이 돼요.
금지 대상이 사무소 상호까지 넓어져서 처벌 범위에 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