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한 기업이 세금 공제를 이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현금으로 바로 돌려받거나 그 권리를 다른 기업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영업이익이 있어야 공제를 받아요. 대신 이익이 없어도 지원이 나가는 만큼 나라가 내주는 돈이 얼마나 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공제 방식 한가지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세 세액공제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초기 투자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이월제도를 통해 향후 이익이 날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국제적 경쟁이 치열해 실질적인 혜택이 절실한 상황임. 또한 미국의 IRA법의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제3자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세계 경쟁력 측면에서도 뒤쳐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미래보다 현재의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외입법례를 참고하여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직접 환급을 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4조의2 및 제144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익이 없어도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다른 기업에 넘길 수 있어요.
지금은 이익이 날 때까지 기다려 이월된 공제를 받지만, 개정 후엔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기업에 나가는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나라가 내주는 돈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