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이 문턱이나 단차가 있는 가게·시설에 들어갈 수 있게 도로에 경사로를 놓으려 할 때, 도로 관리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 명확히 정해 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의 하나로 높이차이 제거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장애인 접근권에 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 이와 관련해 ‘모두의 1층’ 논의는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문턱 및 단차 등이 있는 편의시설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내용으로 함. 그러나, 현행법령은 경사로가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허가 요건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도로관리청이 구체적 사유 없이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사로와 같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접근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사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문턱이나 단차가 있는 가게·시설에 경사로가 놓여 들어가기 쉬워질 수 있어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면 도로 관리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다만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될 수 있어요.
경사로 허가 신청을 거부하려면 법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