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채용 단계마다 심사 결과를 구직자에게 바로 알리도록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지원자는 합격 여부를 기다리지 않고 알 수 있고, 회사는 단계별 통지 부담과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 범위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채용서류의 반환을 비롯해 채용과정상 최소한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2014년에 제정ㆍ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채용에 임하는 구직자들은 여전히 취업에서의 정보 불균형에 놓일 수밖에 없는 위치이고, 구인자가 현행법상 부담하는 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그 위반에 따른 제재수단은 미비한 경우가 있어 현행법의 구체적인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인자로 하여금 채용 단계별로 그 심사 결과를 구직자들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채용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등을 시정명령이 가능한 경우로 추가하고자 함. 아울러 이 법에 따른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구직상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채용 단계별로 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받게 돼요.
단계별 결과 통지 의무가 생기고,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채용 공정성 관련 사업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쓰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