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가 예산을 심사할 때 정부가 가진 증액 동의 권한의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못 박고, 세금이 얼마나 걷힐지 다시 계산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세수가 크게 모자랄 것으로 보이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게 하고, 대신 정부가 예산을 언제 어떻게 풀지 조절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어요.
현행법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증액동의권의 기준이 되는 단위가 다소 불명확하고, 세수추계의 오차가 연례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세수재추계 및 세수부족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정부 증액동의권에 대한 과도한 해석으로 인해 국회의 재정 심의권이 침해되고 있고, 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의 다양한 정보를 국회가 사전에 충실히 제공받아 심사과정에서 내실 있게 활용하여 재정민주주의를 도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0년 이후 연례적인 세수추계 오차로 인해 세입예산의 과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세수재추계 및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의무화를 통해 재정 규율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고 재정민주주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의 증액동의권의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연도 세입예산 및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추계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세금이 얼마나 걷힐지 다시 계산해 국회에 보고하게 되면서, 나라 살림의 수입 전망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볼 수 있게 돼요. 재추계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 조정이 함께 따라와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배정을 미루거나 집행을 보류할 수 없게 돼요. 대신 세수가 모자랄 때 정부가 지출 속도를 조절하는 수단 하나가 줄어들어요.
세입예산 재추계 보고서를 매년 두 차례(10월, 예산안 제출 전) 만들고, 분기마다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국회에 내야 해요. 그만큼 작성하고 제출할 서류가 늘어나요.
국회 예산 심사에서 증액에 정부 동의가 필요한 기준이 '항(프로그램)' 단위로 정해져, 정부와 국회 사이의 권한 경계가 지금과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