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어도 주주가 회사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길을 새로 열어요. 이 제안은 회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고 권고 성격이에요. 대신 회사 입장에서는 처리해야 할 제안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주총회 소집 권한은 이사회에 있고, 현재 주주들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수주주권의 하나로 주주제안권이 부여되어 있음. 그런데 주주제안권은 법률 또는 정관상 주주총회 권한사항에 한하여 가능한데, 주주총회 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도 주주제안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권고적 효력을 가진 주주제안권 특례를 도입하여, ESG 등 경영진과 소수주주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일반적 주주제안을 하려면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할 수 있는데, 주주총회 소집공고 또는 통지일로부터 주주총회일까지의 기간이 6주가 되지 않는 경우 주주제안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간 요건을 3주 전으로 완화하고자 함(안 제363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ESG처럼 주주총회 권한 밖의 사항도 회사에 제안할 수 있게 돼요. 다만 권고 효력이라 회사가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어요.
총회일 3주 전까지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내면 돼서 기한이 늘어나요.
소수주주와 소통하는 통로가 하나 늘어나요. 대신 총회 직전까지 들어오는 제안을 처리할 일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