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장회사 주주가 회사의 기후 전략을 만들거나 바꾸는 일, 그 이행을 평가하는 일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주주 의견을 모을 통로가 생기는 대신, 회사는 그 안건을 다루는 절차를 새로 치러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 온난화 등 기후 위기의 심화에 따라 기후문제가 기업의 사업 수행과 성과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음. 이에 기업의 경영활동 평가에 있어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지표로서 기후 관련 기회와 위험에 관한 사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선진국에서 그와 관련한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주주총회에서 기후문제와 관련하여 권고적 결의의 형태로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심의를 받는 절차인 ‘세이 온 클라이밋’(Say on climate) 제도를 도입하는 선진국이 증가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주주총회는 현행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는 것이고 권고적 결의라는 것도 인정되지 않고 있어, 현행법상으로는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의 도입이 곤란함. 이에 상장회사에 관하여 기후전략에 관한 주주제안의 특례를 두어 기후전략의 수립ㆍ변경, 이행에 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주주제안의 대상으로 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도록 하여,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주주제안의 형태로 현행법에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1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의 기후전략에 관한 사항을 주주제안으로 올리고 주주총회에서 표결할 수 있어요.
기후전략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다루는 절차가 생기고, 그에 따른 준비와 비용이 함께 따라와요.
상장회사가 아닌 회사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