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30%로 올리고, 30억원이 넘는 집은 50%를 매기며, 외국인이 가진 집의 재산세를 지금의 2배로 물리는 법이에요. 외국인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세금이 실제로 집값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의 취득 시 부과하는 취득세를 취득당시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주택 보유에 대한 재산세도 주택수 및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 과세하고 있을 뿐,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중과세 규제를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외국인에 대한 주택 구매 및 보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제가 없어 최근 외국인의 투기 목적 주택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 시장의 교란 및 주택 가격 왜곡 등이 문제되고 있어 외국인의 주택 구매 및 보유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기본 취득세율을 30%로 상향 조정하고, 30억원 초과 주택 취득 시 5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보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현행의 2배로 중과하고자 함(안 제11조제6항 및 제111조제1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을 살 때 취득세가 30%, 30억원 넘으면 50%로 오르고, 가진 집의 재산세가 2배가 돼요.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금과 똑같아요.
세금이 오른 만큼 외국인 쪽 매매 수요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