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생에너지 발전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쓰는 접속설비(전기를 송전망에 연결하는 시설)를 지을 때, 그 공동 설비 사업자에게도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주는 법이에요. 이 지위가 있으면 설비를 짓기 쉬워지고, 사업자마다 따로 짓던 중복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예요. 다만 사업자에게 새 지위와 권한이 생기는 만큼, 그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등만을 전원개발사업 시행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복수의 전기사업자가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하지 않아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함. 이로 인해 공동접속설비 건설이 지연되거나, 발전사업자들이 개별 접속설비를 건설함으로써 중복 투자와 송전망 난개발 위험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의 경우에도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하여 공동접속설비 구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의 효율적인 접속설비 구축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망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받아 공동접속설비를 지을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른 사업 권한도 함께 생겨요.
여러 곳이 접속설비를 함께 지을 수 있어서, 각자 따로 짓던 중복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예요.
송전망을 함께 쓰는 방식으로 짓게 되면 개별 설비가 흩어져 들어서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