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최저주거기준이 주택법상 주택에만 적용돼요. 이 법은 그 대상을 주택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주택이 아닌 거처에도 필요하면 유형별로 최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하며, 갖춰야 할 시설과 안전·환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이외의 거처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최저주거기준의 적용 대상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한정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주택 이외의 거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형별로 최저주거기준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 안전 및 환경 기준을 구체화하여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최저주거기준 대상이 아니지만, 개정 뒤 유형별 기준이 정해지면 시설·안전·환경에 관한 최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주택 외 거처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형별로 기준을 설정하는 권한과 절차가 생겨요.
주거의 최소 기준을 적용받는 거처의 범위가 주택 밖으로 넓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