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이스피싱을 당해 피해자가 직접 수표를 써준 경우, 그 수표를 무효로 만들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새로 열어주는 법이에요. 지금은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수표만 무효 처리가 되고, 속아서 본인이 발행한 수표는 소멸시효가 끝날 때까지 돈을 못 받아요. 대신 예외를 새로 만드는 만큼, 어떤 경우까지 인정할지 기준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피해자가 사기범의 요구에 따라 수표를 발행한 경우, 비록 해당 수표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서 아직 인출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계좌에서 이미 자금이 출금된 상태이므로 이를 환급받기 위한 법적 수단은 제한적임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수표를 무효화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만, 현행 「민사소송법」상 공시최고를 통한 제권판결은 분실 또는 도난된 수표에 한해 허용되고 있어,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자 본인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서는 제권판결이 각하되고, 피해자는 수표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자금을 환급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가 소지하던 수표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공시최고 절차를 통해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3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외 절차를 거쳐 그 수표를 무효로 만들고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이 수표 관련 특례와는 직접 관련이 없어요.
무효 판결을 근거로 한 피해금 환급 신청을 처리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