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판사가 법원을 그만둔 뒤 3년 동안은 국회의원 같은 공직 선거에 후보로 나올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그만두고 90일이 지나면 나올 수 있는데, 재판이 정치적 목적에 영향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서 이 기간을 3년으로 늘려요. 대신 판사가 공직에 출마할 수 있는 시기는 그만큼 늦춰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관은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음. 그러나 법관의 경우 재판의 업무가 향후 정치적 목적으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재판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음. 이에 법관이 퇴직한 후 3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함으로 재판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원을 그만둔 뒤 3년이 지나야 공직 선거에 후보로 나올 수 있어요.
판사를 그만둔 지 3년이 안 된 사람은 후보 명단에서 볼 수 없게 돼요.
직접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