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 정책을 정하는 정부 위원회에 지방이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방의 의견이 위원 구성에 들어오는 대신, 위원을 정하는 절차가 하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ㆍ농어촌 발전방향 모색은 지역별 생태ㆍ환경ㆍ자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어촌 정책을 정하는 위원회에 지방이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서, 지역 사정이 위원 구성에 반영돼요.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를 통해 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어요.
위원회 위원을 정하는 절차에 지방 추천 단계가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