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류를 만들거나 수입하거나 파는 회사 중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안 팔린 옷 재고를 다시 쓰거나 태울 때 그 양과 관리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내야 해요. 재고 옷의 흐름이 기록으로 남는 대신, 해당 기업에는 자료를 모으고 제출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빠르게 바뀌는 유행에 따라 대량으로 의류가 생산되고 버려지고 있고, 의류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와 폐수,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음. 그에 따라 EU 등 해외에서는 미판매 의류제품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미판매 의류제품 정보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량으로 발생하는 의류 재고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의류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로서 의류의 종류 및 매출액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의류 재고품을 순환이용 또는 소각 처분하는 경우 의류 재고품의 종류별 발생량, 순환이용량, 소각량 및 관리계획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류 종류와 매출액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면, 재고 옷을 다시 쓰거나 태울 때 종류별 발생량과 순환이용량, 소각량, 관리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내야 해요. 자료를 모으고 제출하는 업무가 새로 늘어나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제출 의무는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어디까지가 기준인지는 나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안 팔린 옷이 얼마나 생기고 얼마나 다시 쓰이거나 태워지는지가 정부에 보고 자료로 쌓여요. 옷값이나 판매 방식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