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데려오라는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과태료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국회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대응이 빨라지는 대신, 증인 개인에게 부과되는 강제 수단과 금전 부담은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고발 절차는 증거수집, 사실관계 판단 등 장기간이 소요되고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경우에 국한하지 않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 일반적인 경우로 확대하고, 불출석 등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동행명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으로 넓어지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형사고발을 기다리지 않고도 과태료와 동행명령으로 대응이 이뤄질 수 있어요.
국회 조사에서 증인 출석을 강제하는 수단이 늘어나는 만큼, 개인에게 미치는 강제력의 범위도 함께 따져볼 대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