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탄핵소추로 일을 멈춘 공무원의 직무정지 기간 보수를 30% 줄이고, 구속처럼 몸이 갇혀 자유가 제한되면 그동안 보수를 전혀 주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나중에 탄핵이 기각되거나 무죄가 확정되면 못 받았던 보수를 소급해서 돌려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이 탄핵소추가 되어 직무가 정지되거나 내란, 국가안보 관련 중대한 범죄 혐의로 형사 소추를 받아 구금되는 경우에도 상당한 보수가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공직자의 책임성 및 국가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음. 특히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소추는 고위공직자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대한 중대한 정치적ㆍ법적 제재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보수 지급에 제한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도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나아가 이러한 상황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고, 공직자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고도 볼 수 있음. 이에 탄핵소추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30%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구속 등으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보수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탄핵소추가 기각되거나 무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공무원의 권익도 균형 있게 보호하고자 함(안제4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무정지 기간 동안 보수의 30%가 줄어요. 나중에 기각되면 줄었던 보수를 소급해 받아요.
그 기간 보수를 받지 못해요. 나중에 무죄가 확정되면 못 받은 보수를 소급해 받아요.
직무가 정지되거나 갇힌 공무원에게 나가던 보수가 줄어, 그만큼 국가 예산 지출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