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가 학교 진도보다 앞서 가르치는 선행학습 수업이나, 학생을 모을 때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행위를 못 하게 막는 법이에요. 이를 어기면 6개월 안에서 영업을 멈추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고등학교 겨울방학 방과후수업에서는 선행교육을 할 수 있게 열어두고, 지금은 빠져 있던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수업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돼요.
현행법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공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금지하는 등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학원ㆍ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만을 규제하고 있어, 실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습이나 학습자의 모집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예외의 범위가 넓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공교육 정상화라는 법의 취지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원 등으로 하여금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 또는 모집행위를 규제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4조 및 제16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 진도보다 앞선 교습이나 모집 과정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금지되고, 어기면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적용 밖이던 이 수업이 선행교육 규제 대상에 들어와요.
고등학교 겨울방학 방과후수업에서는 선행교육이 허용돼요.
학원의 선행학습 수업이 줄어드는 방향이 되고, 수업 내용이나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