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용카드 등으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게에서 쓴 돈의 소득공제율을 15%에서 40%로 올리고, 연말정산 공제 한도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7천만원 초과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근로자가 돌려받는 세금은 늘고, 공제가 늘어난 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소비는 15%, 문화활동은 30%, 전통시장 이용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됨. 최근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 그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소비를 내수 친화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 소상공인 점포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함. 이에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40%로 상향함으로써, 소상공인 대상 소비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경우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7천만원 초과의 경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에 공제를 받는데, 그 한도가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늘어나요.
그 가게에서 쓴 금액이 15%가 아니라 40%로 계산돼서 공제액이 커져요.
손님 소비를 가게 쪽으로 유도해 매출을 늘리려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애초에 공제 대상이 아니라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공제가 늘어난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서, 나라 살림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봐야 할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