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사장이나 사업장에서 배출구 없이 흩날리는 먼지(비산먼지)를 줄이지 않으면, 행정청이 사업이나 시설 사용을 멈추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 명령을 얼마 동안 할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 법은 그 처분 기간의 근거를 법에 새로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에 대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제 중임. 관할 행정청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해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령에 당해 사업의 중지,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의 행정처분 명령 기간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에 따라 법령에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 행정처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행정처분 시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43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먼지 억제 시설이나 조치를 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으면 개선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어기면 사업 중지나 시설 사용 중지·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으로 그 처분 기간을 정하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비산먼지 규제 위반에 처분을 내릴 때 처분 기간의 법적 근거가 생겨서, 그 근거에 따라 처분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