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내에 사는 외국인이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조건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영주권을 딴 뒤 3년이 지나면 투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내에 10년 넘게 살아야 하고, 그 사람의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줄 때만 투표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부여되고 있는데,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우리 국민 중 대다수는 해당 국가에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2025년 1월말 기준으로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서는 등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점과 맞물려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시 상호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영주권 취득 후 3년은 선거권 부여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아 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대두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이 부여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방선거에서 투표하려면 국내 체류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본인 국적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나라여야 해요.
2025년 1월말 기준 14만명이 넘는 유권자 가운데 새 조건을 못 채우는 사람은 투표권을 잃게 돼요.
거주국이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지 여부가 그 나라 국민의 국내 지방선거 투표 조건과 연결돼요.
내가 사는 지역의 지방선거 유권자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