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이 기술 자료를 관리할 때 정부가 해 주던 지원 사업을 법에 근거로 적는 개정안이에요. 보안 체계 만들기, 비밀유지계약 자문, 기술보호 사례 알리기 지원이 법에 들어가고, 여기에 드는 예산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기술보호 진단,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문, 관련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7월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운영을 시작하여 기술보호 수준에 따른 기술보호 체계 구축, 비밀유지계약 작성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진단 결과에 따른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 체결 관련 자문 및 우수한 기술보호 사례 발굴ㆍ확산에 관한 사업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술보호 진단을 받은 뒤 그 수준에 맞는 보안 체계를 만들고 운영하는 지원을 법에 적힌 사업으로 받을 수 있게 돼요.
계약을 맺을 때 자문받는 사업이 법에 적히지만, 지원 대상이나 방법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정부가 이미 하던 지원 사업을 법에 적어 이어가는 내용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