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면접을 보는 회사가 구직자에게 면접수당을 주고, 수당을 주는지와 그 기준을 미리 알리도록 의무로 정하는 법이에요. 구직자의 교통비, 숙박비 부담은 줄고, 회사는 면접마다 수당 비용을 새로 부담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자가 면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통비, 숙박비 등 다양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소득이 없는 구직자에게 이러한 비용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또한 면접수당은 단순한 실비 보전의 의미를 넘어, 구직자가 면접 준비와 참여에 투입한 시간과 노력을 존중하고 보상하는 성격을 지님. 채용 면접은 구직자의 자발적 요청이 아니라 구인자의 인력 수요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이에 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시행하는 경우 구인자의 면접수당 지급과 지급 여부와 기준의 사전 통보를 의무화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46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에서 면접수당을 받게 되고, 수당을 주는지와 기준을 면접 전에 미리 알 수 있어요.
면접을 하면 구직자에게 수당을 줘야 하고, 지급 여부와 기준을 미리 알려야 해서 채용에 드는 비용과 절차가 늘어나요.
채용 면접과 관련이 없다면 바로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