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별정우체국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재혼해도,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었다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재혼 뒤에도 연금이 이어지는 대신, 그만큼 연금으로 나가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배우자 일방의 노력이나 기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 협업의 결과인 점, 분할연금의 경우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점,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부양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담보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재혼을 이유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분할연금의 수급자격과 같이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별 후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4제1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었다면 재혼해도 유족연금을 계속 받아요. 5년에 못 미치면 지금처럼 재혼할 때 받을 권리가 사라져요.
재혼이 연금 중단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혼인 기간 5년을 기준으로 갈려요.
재혼 뒤에도 유족연금을 계속 주게 되면서 연금에서 나가는 돈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