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에게서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자체가 모을 수 있는 기부금의 통로가 넓어지는 대신, 기업 기부가 늘어날 때 생기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과 낮은 인지도 등으로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한 실정임. 특히, 개인의 참여만을 독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제도정비가 필요함. 반면, 우리보다 먼저 고향납세를 실시한 일본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지방자치단체(내각부가 인정한 지방 활성화 또는 재생사업 지역)에 기부할 수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 및 취지 달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자체가 법인에게서도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는 길이 생겨요.
개인 기부는 지금과 같고,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은 모집 대상이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