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숲길을 새로 만들 때 그 노선 일부를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로 함께 만들도록 하는 법이에요. 맨발로 걷는 산책 공간이 늘어나요, 대신 그 구간을 만들고 관리하는 몫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산로, 탐방로 등 숲길의 종류에 대해 규정하고 숲길 종류별로 숲길기본계획과 숲길연차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숲길관리청(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숲길을 조성하려면 숲길연차별계획에 따라 해당 숲길의 노선이 포함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시민들 사이에 공원 등에서 맨발걷기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맨발걷기는 발바닥의 지압효과 및 접지효과를 통해 혈액순환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연과 접촉할 수 있는 여가 활동으로 여겨지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해 숲길에도 맨발걷기가 가능한 산책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숲길관리청이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숲길 노선 중 일부를 맨발걷기가 가능한 숲길로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로 만드는 숲길 노선 일부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구간이 생겨요.
공원 말고 숲길에서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공간이 늘어요.
숲길조성계획을 세울 때 노선 일부를 맨발 구간으로 만들고 관리하는 일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