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반침하가 걱정되는 곳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긴급 보수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또 안전점검 결과나 사고 사실을 지하안전정보체계(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따로 제출·보고한 것으로 봐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자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안전조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직접 안전조치를 실시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지하시설물관리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안전점검 결과, 사고발생 사실, 시설물 정비계획 등을 제출ㆍ통보 또는 보고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인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제출ㆍ통보 또는 보고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지하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집중시키고 행정상 제출ㆍ통보 또는 보고 행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지반침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직접 긴급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안전점검결과, 사고발생 사실 등의 자료를 입력한 경우 이를 해당 자료의 제출ㆍ통보 또는 보고 행위로 간주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제34조의2 및 제38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다니는 길이나 사는 동네에 지반침하 우려가 있을 때, 급하면 행정기관이 직접 보수 등 조치에 나설 수 있게 돼요.
안전점검 결과나 사고 사실을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하면 따로 제출·보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 정보를 시스템에 넣는 일이 기본 통로가 돼요.
안전조치를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급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직접 조치할 근거가 생겨요.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는 제안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