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제나 헤어진 뒤 벌어지는 폭력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가해자 접근금지 같은 보호처분 기간을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최장 6개월인데, 2개월씩 연장해 합쳐서 최대 3년까지 이어갈 수 있게 해요. 대신 가해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5월 교제관계에 있던 여성을 강남의 한 건물에서 살해한 사건을 비롯해, 같은 해 3월에는 교제 중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모친을 상해한 사건 등 교제폭력 살인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실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 중 또는 교제 이후 발생하는 교제폭력이 2014년 6,675건에서 2018년 10,245건, 2022년 12,841건으로 14년 대비 92.4%나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의 기간은 제41조에 따라 최장 6개월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특징을 보이는 교제폭력의 성격상 현저히 불충분하다고 판단되고, 때로는 형사절차의 진행기간에도 미치지 못해 보호조치의 공백이 발하기도 함. 이에 최장 6개월 동안 가능하던 보호처분을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합산하여 3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보호조치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및 제41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접근금지 같은 보호처분이 2개월씩 연장돼 최대 3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접근이나 연락이 제한되는 기간이 최장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형사절차가 길어져도 보호조치가 중간에 끊기는 공백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