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같은 약을 먹은 뒤 운전할 때의 위험을 환자에게 더 잘 알리자는 법이에요. 약을 파는 사람은 복약 안내를 할 때 운전 위험을 설명하고, 약 상자·용기·설명서에도 이 주의사항을 적게 돼요. 대신 약국·수입업체 등에는 설명하고 표기해야 할 일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약물운전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약물 복용에 따른 운전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특히 마약류는 사용 시 어지럼증ㆍ환각ㆍ환청, 그 밖에 심각한 인지능력의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나 포장ㆍ용기ㆍ첨부문서에서 이에 대한 주의가 충분히 강조되지 않고 있음. 이에 마약류소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는 경우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며,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으로 하여금 마약류 ㆍ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ㆍ포장 및 첨부문서에 약물 운전 위험성 및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28조제5항 및 제69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약을 받을 때 운전 위험 설명을 듣고, 약 상자와 설명서에서도 주의사항을 볼 수 있어요.
운전 위험을 말로 설명하고 복약지도서에 적어야 하는 일이 늘어요.
용기·포장·첨부문서에 운전 위험 주의사항을 적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