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기후 정책을 만들 때, 기상·기후 감시와 예측 정보, 그리고 기후변화 영향 조사·연구 결과를 반드시 근거로 삼도록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과학 자료를 정책에 꼭 반영하게 되는 대신,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활용해야 하는지 정부가 따라야 할 절차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한 감시와 예측은 국가 대응 전략 수립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음. 특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12조에 따라 수집된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영향관계 조사·연구 결과는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 자산임. 그러나 그동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국가적 차원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과학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후변화 실태와 미래 전망정보를 기반으로 정부 대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12조제1항에 명시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같은 법 제15조에 명시된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결과의 활용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12조제1항 및 제15조 등에서 규정하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조사·연구 결과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기후변화 실태와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정책 결정의 필수 근거로 삼도록 하여 정부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고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13조에 따른 공동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 지원과 연계하여 국가 기후위기 관리 역량을 체계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후 정책이 기후 감시·예측 정보와 조사·연구 결과를 근거로 만들어져요.
정책을 정할 때 정해진 과학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그만큼 절차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