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에 사는 동포(재외동포)를 돕는 정책을 정리하는 법이에요. 비슷한 일을 하던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합치고, 나라가 지방자치단체나 동포 단체의 사업에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보태줄 수 있게 해요. 지원이 늘면 그만큼 들어가는 예산도 함께 따져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의 근거를 강화하고, 예산 중복 방지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 통합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평가 관련 절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8조제3항, 제11조). 또한, 국가가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동포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포를 돕는 사업을 한 조직(재외동포청)에서 맡게 되고, 지원 사업에 나라 예산이 보태질 수 있어요.
사업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나라에서 예산 범위에서 받을 수 있어요.
센터가 재외동포청으로 합쳐져 조직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