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우자가 아이를 낳을 때 쓸 수 있는 유급 휴가를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나눠 쓰는 횟수를 3번에서 4번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근로자가 쉬는 날이 늘어나는 대신, 그 기간 동안 자리를 비우는 인력과 비용은 사업장이 함께 맡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20일의 유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를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배우자의 출산 직후에는 산모의 신체적 회복을 지원하고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집중적인 보살핌이 필요하며, 출산 이후에도 자녀의 건강관리와 양육을 위하여 부모가 공동으로 돌봄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20일의 휴가기간으로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회복과 출생 초기 자녀의 돌봄에 충분히 참여하기 어렵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비하여 분할사용의 기회도 제한적이어서 각 가정의 돌봄 수요와 근로 여건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가능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늘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전후와 자녀의 출생 초기 돌봄에 보다 충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급 휴가를 20일에서 30일까지 쓸 수 있고, 4번에 나눠 쓸 수 있어요.
근로자에게 30일까지 유급으로 휴가를 줘야 하고, 그 기간 동안 빈자리를 메우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