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이 법은 그 연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보다 적으면, 소득 기준을 채웠을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바꿔요. 대상이 늘면 함께 들어가는 재정도 같이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ㆍ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는 직역연금의 평균 급여 수준이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연금액이 적은 경우라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어 노후 빈곤에 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됨. 또한,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직역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배제 규정을 완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빈곤 완화와 공적연금 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보다 적고 소득 기준을 채우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지금은 배우자라는 이유로 제외되지만,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면서 들어가는 재정도 함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