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증회사가 임대보증 가입·해지 사실을 지자체에 낼 때, 서면뿐 아니라 전자적 방법으로도 낼 수 있다고 법에 분명히 적는 법이에요. 지금은 전자 제출이 가능한지 해석이 갈려서, 이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그 해석상 해당 자료를 보증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률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이 가능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증회사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증가입 및 해지 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증 가입·해지 자료를 서면뿐 아니라 전자적 방법으로도 지자체에 낼 수 있어요.
보증회사가 보낸 가입·해지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