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나눠 주는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는데, 이 법안은 그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지자체로 가는 재원은 이어지고, 그만큼 들어가는 세수는 함께 따져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의 사무를 해결하도록 지방·재정분권을 추진하며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일반 사업으로 전환한 사업 비용을 보전하고자 지방소비세 중 일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배분함. 최근 3년간 안분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2022년 5조 6,201억원, 2023년 7조 2,082억원, 2024년 7조 1,878억원에 달하는 등 지방재정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나, 그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 축소 등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8544호 부칙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자체로 가던 지방소비세 보전이 2030년 말까지 이어져요. 기한이 끝나면 사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연장의 배경이에요.
지방소비세 중 일부가 2030년 말까지 각 지자체에 계속 나눠져요. 그만큼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세수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