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기획·촬영·제작하는 시설을 금지시설로 추가하는 법이에요. 학교 인근에 그런 시설을 두려는 사업자는 운영이 제한되고, 그만큼 학교 주변에서 막을 수 있는 행위 범위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유흥주점, 숙박업소 등 시설과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방송 및 영상 콘텐츠 제작 산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방송을 촬영ㆍ제작하는 시설이 학교 인근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기획ㆍ촬영ㆍ제작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로 규정함으로써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 촬영·제작 시설 운영이 금지돼요.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입지가 제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