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 근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에게 해로운 매체물을 기획·촬영·제작하는 시설을 금지시설로 넣는 법이에요. 이런 시설이 학교 인근에서 문을 열 수 없게 되고, 대신 시설을 운영하려는 쪽에는 영업 장소가 제한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유흥주점, 숙박업소 등 시설과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방송 및 영상 콘텐츠 제작 산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방송을 촬영ㆍ제작하는 시설이 학교 인근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기획ㆍ촬영ㆍ제작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로 규정함으로써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촬영·제작하는 시설이 새로 문을 열 수 없게 돼요.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영업 장소가 제한돼서, 구역 밖으로 자리를 옮겨야 해요.
금지시설 목록에 새 항목이 생겨서, 이 시설도 관리·단속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