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녹색기업,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이 환경정보를 작성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은 여기에 데이터센터도 넣어서, 물 사용량과 물 사용 효율 정보를 만들어 공개하게 해요. 정보가 더 공개되는 대신, 대상이 되는 시설은 자료를 만들어 내는 일을 새로 맡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녹색기업,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에 대하여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내 데이터센터의 용수 사용량 및 물 사용 효율에 대해서는 정보의 작성 및 공개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데이터센터 등 시설에 대하여도 물 사용 효율 지표를 포함한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환경정보체계 구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8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 사용량과 물 사용 효율 지표를 포함한 환경정보를 작성해서 공개해야 해요.
데이터센터가 물을 얼마나 쓰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 공개된 정보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