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술보증기금을 운영하는 기관의 이름을 '한국기술금융'으로 바꾸고, 기관과 그 안의 자금(기술보증기금)을 법적으로 나누는 법이에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증에 더해 기술평가, 기술보호, 기술거래, 인수·합병 지원 같은 일을 한 기관 안에서 묶어 할 수 있게 근거를 정리해요. 대신 기관 이름과 회계 구조가 크게 바뀌어서 운영 체계를 새로 정비하는 과정이 따라와요.
기술보증기금은 설립 이후 기술보증뿐만 아니라 기술평가, 기술거래, 기술보호, 인수?합병 등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인프라와 역량을 축적하였으며, 이를 금융지원과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기술보증기금법」은 기술보증을 통한 자금공급을 중심으로 목적과 업무체계가 구성되어 있어, 기술혁신 지원기능이 개별 업무로 규정되거나 그 근거가 다른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변화하는 기술환경과 정책 수요에 맞추어 이를 연계 및 일괄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기술보증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원으로서 금융성기금인 동시에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사업수행 주체로서 기관에 해당함. 이처럼 사업수행 주체인 기관과 금융성기금이 동일한 명칭을 사용함에 따라 양자의 법적 성격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임. 더불어 사업수행 주체인 기관이 재원으로서의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타 공공기관들과 달리 기관에 기금을 설치하는 조항이 없고 기관의 사업수행을 위한 별도의 고유회계 없이 기술보증 지원 목적의 금융성기금 회계밖에 없어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데 많은 제도적 제약이 있음. 이에, 사업수행 주체인 기관의 명칭을 ‘한국기술금융’으로 변경하고 한국기술금융에 「국가재정법」상 금융성기금인 ‘기술보증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여 기관과 기금의 법적 성격·역할 및 재원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함. 아울러 기관회계와 금융성기금인 기술보증기금 회계를 구분하고 관련 재무·회계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기술보증 재원의 건전성과 안정적인 보증공급 기반을 유지하는 한편, 사업별 재원의 귀속과 기관 및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이를 통해 기술보증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속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이후 기술이전·사업화·보호 및 성장에 이르는 기술혁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술혁신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술보증에 더해 기술평가, 기술보호, 기술거래, 인수·합병 지원까지 한 기관에서 받을 근거가 생겨요. 지원 방식이 실제로 어떻게 바뀔지는 이후 운영 규정에 달려 있어요.
기관 이름이 '한국기술금융'으로 바뀌고, 운영과 임직원 적용 법률 관계, 회계 구조가 새로 정비돼요.
기관과 기금의 이름·회계를 나눠 재원 귀속과 운영을 구분하는 조직 개편이라,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