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하다 다친 게 아니어도 개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프면 쉴 수 있게, 유급병가와 상병휴직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국가가 병가 급여와 대체인력 비용을 도울 수 있게 하고, 대신 국가와 회사가 함께 지는 비용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에 대한 유급병가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노동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여도 소득상실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나아가 소득상실을 우려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침으로서 부상이나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유급병가와 상병휴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가가 유급병가급여 및 상병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희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업무와 상관없는 질병·부상으로 쉬어도 유급병가나 상병휴직을 쓸 수 있어요.
병가 급여와 대체인력 비용 부담이 생기고,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 재정에서 유급병가 급여와 대체인력 비용 지원이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