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금 신고를 도와주는 민간 온라인 서비스(세무플랫폼)에 대해, 국세청장이 기술 안정성과 정보 제공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이용자 보호 근거가 생기는 대신, 국세청이 민간 서비스에 지도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종합소득세 등 국세신고 과정에서 민간 온라인 서비스(세무플랫폼)를 통하여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해당 서비스는 신고서 작성, 세액 계산, 공제 항목 적용 등을 자동화하여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높여주고 있으나, 일부 서비스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과다공제를 유도하여 이로 인한 행정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민간 영역인 세무플랫폼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할 권한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저해되고 피해가 발생하여도 이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세청장이 세무플랫폼의 기술적 안정성 확보 및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의 제공 금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납세 과정에서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81조의20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앱의 기술 안정성과 정보 제공에 대해 국세청장이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기술적 안정성 확보와 허위·과장 정보 금지에 대해 국세청장의 지도를 받게 돼요.
국세청이 민간 세무 서비스에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