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사소송에서 전자문서로 서류를 주고받을 의무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만 전자 송달을 받도록 등록하는데, 소송이 잦은 금융기관과 법무법인 등도 등록 대상에 넣어요. 종이문서를 주고받는 비용은 줄지만, 해당 기관은 전자소송 등록 의무를 새로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문서 이용이 활성화되면 재판진행상황 및 소송관계인 작성문서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여 민사소송 등 절차에서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또한 종이문서의 제출 및 송달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이에 전자적으로 송달, 통지를 받을 등록의무자로 기존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공공기관 외에 소송 빈도가 높고 전자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금융기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으로 추가하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자 송달·통지를 받기 위해 등록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상대 기관이 전자소송으로 서류를 주고받게 되어, 재판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예요.
종이문서 제출·송달 과정에서 드는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