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조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지금은 과태료를 매겨요. 이 법은 과태료 대신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매길 수 있게 바꿔요. 조사에 응하게 하는 힘은 세지는데, 사업자가 지는 금전 부담의 상한은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자, 사업자 단체 및 그의 임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과태료의 수준은 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조사에 응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3, 제34조). 또한, 현행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대한 조사 불응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여 제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위 처분·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신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매길 수 있어요.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지는 금전 부담의 종류가 바뀌어요.
지금은 조사 불응 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가 적용돼요. 개정안은 과태료 규정을 손보고 과징금·이행강제금 방식을 도입해요.
사업자를 향한 조사 절차가 바뀌는 내용이라 일상에서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