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체육지도자가 받는 연수 과정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넣는 법이에요. 배워야 할 교육 항목이 하나 늘어나는 대신, 지도자가 이수해야 할 시간과 부담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에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도핑 방지 교육 및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체육지도자는 학교나 체육시설 등에서 활동하며 유소년부터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지도하므로 다른 일반 직업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 이수가 요구됨. 이에 체육지도자의 연수 과정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수 과정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새로 이수해야 해요. 받아야 할 교육 시간과 부담이 늘어요.
수업을 맡는 지도자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은 사람이 돼요.
체육 현장의 지도자 교육 항목이 하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